고려대학교 세종RISE사업단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 공고
  • 작성일 2025.07.24
  • 작성자 세종RISE사업단
  • 조회수 86

세종RISE사업단 연구교수 채용 공고

 

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인원

직무 내용

교수

0

1. 세종형 공유대학 교육과정 기획·운영 총괄

2. 세종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3. 교내·외 감사, 대응 자료,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지원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 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나.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경력 소지자  

  다. 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자 

※ 모든 항목을 충족하며본교 임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 사항

  가.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 유경험자 

  나. 교육혁신 관련 등 국책사업 3년 이상인 자  

  다. 예산, 성과관리 분석 등 국책사업 3년 이상인 자


4. 근무 조건

  근무지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 세종RISE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장소 )

  나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사업기간 내 재임용 가능)

      ※ 단, 재임용 기간은 사업 운영 기간에 한함(사업기간: 2025.3.1~2030.2.28) (5년)

  다근무조건: 전일제 (주5일 근무, 9시~18시)

  라급여 : 5,500만원 (4대보험 가입퇴직금 별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지급

   

5. 지원 일정

  가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7.21.(월)~2025.8.4.(월) 23:59 

  나.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 전형 : 2025년 8월 첫째 주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5년 8월 첫째 주 예정 

  라. 채용 예정일: 2025.9.1.(월) 또는 이전

   ※ 전형일정은 내부 일정상 조정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지원 절차

  가. 1차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지원서 양식)를 이메일 제출(jys97@korea.ac.kr)

  나. 2차 면접전형 시행 – 서류전형 통과자 개별 연락

  다. 3차 합격자에 한해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recruit/index.do)에 개인정보 입력 및 아래 제출 서류를 임용부서에 제출

 

7. 제출 서류

  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전 서류 확인)

    1) 최종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

    2) 경력증명서자격증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3) 신분증

  나최종합격자에 한함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귀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초본외국 국적자는 여권사본) 1

    3)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회신서 1(임용예정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

    4) 기타 본교에서 안내하는 신규 임용자 제출서류 일체

 

8.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나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도 있음

  다. 이력서 및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라. 지원자의 성별, 신앙,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음

  마. 복무 및 휴가는 세종RISE사업단 소속 교직원과 동일 규정을 준용함

  바. 접수 마감일까지 출판되지 않았으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발행기관이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채용서류의 반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문의 : 044-860-5808 (세종RISE사업단)